우리나라의 일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일하고 은퇴한 인구는 늘어날 것은 누구나 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입장에서 수입을 줄고,
지출은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불가능하지만, 돈이 얽힌 것이기에
바꾸는 과정에서 각자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달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수 도 있다.
이번에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보다 먼저 연금개혁을 실시한 일본사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일본 연금개혁 History
02년 보험율 상향, 소득대체율 하향 등 정책에
논의 거친 뒤 후 기본골격 12월 정부 발표
04년 연금보험료율 인상 시작
0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고령인구 20% 이상)
...
09년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1/3에서 1/2로 인상
12년 국고부담 명문화
+소비세 10%로 인상, 1%는 기초연금에 활용
17년 연금보험료율 18.3% 도달(연 0.35%p↑)
*한국은 98년부터 9% 유지
거시경제 슬라이드(연금액 자동조절) 도입
연금지금액에 임금, 물가상승을 반영하나
기대수명 증가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연금가입자 감소분 또한 반영해 지금액 삭감
일본 연금구조는 한국과 동일한 3층 구조
1층 국민연금(기초연금)
20~59세까지 모두 같은 금액을 내고,
수급연령부터는 기간에 따른 정액 지급
*우리나라는 보험료 없이 100% 국고지원
+
2층 후생연금
공무원, 근로자들이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 수납
+
3층
가입자가 임의로 연금을 가입, 수급받는 개인형연금
연금개혁 전문가, 겐조 게이오대 교수 曰
소득대체율의 하락(04년 60 → 22년 50%)과연금보험료율의 상승에 대해 세대별 불만이발생할 수 있으나,
신구세대의 고통분담
측면으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한 조치라는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음
"연금 ≠ 적금, 연금 = 보험"으로 인식해야 하며,
시장관점이 아닌 서로 돕는다는 입장으로 봐야함
*일본은 100년간 재정 균형기간 설정 후,
마지막 시점에 1년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금 보유를 공적연금 관리규정으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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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https://www.mk.co.kr/news2/society/view/2022/12/11601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73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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