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Big Trend] #6. My data ① 내 데이터는 온전히 내 것! My data
마이데이터의 정의 및 가치, 배경 및 관련 정책,
핵심 개념에 관한 글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시장을 통해
그 효용을 곧장 누리면 이상적이겠으나,
실제로는 현 체제와 잘 결합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대중이 공감하는지 등이 검증되야 하기
때문에 기술 출현과 부가가치 생산 사이에는
시차가 늘 존재해왔습니다.
데이터 또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의
기술 역량과 별개로 개인정보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 20. 08 데이터 3법 시행
- 20. 12 데이터 기본법 개정안 발표
- 21. 09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중
의 과정을 거치며 21년부터 Mydata가
How Keyword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과 법적인 조치가 강화되며 개인 정보 활용이
더 수월하게 된 상황에서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탄생배경을 한번 짚어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가늠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데이터 개념 및 정의
내 개인정보는 기업 것이 아니라, 내겁니다!
Q. 마이데이타란 무엇인가?
"정보주체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하여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
이것이 정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다.
Q. 그럼 뭐가 달라진 것인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기업이 보다
더 편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맞춤 혜택이나 자산 통합분석처럼
보다 서비스 ⓐ 선택의 폭 넓어진 점이 크다.
게다가, 이제 본인의 정보의 ⓑ 동의 여부를
분명히 표현하고(약관으로만 퉁치지 않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가져간 ⓒ 이유와 과정을
알고, ⓓ 중도 철회도 가능해졌다.
Q. 어떤 사업에 마이데이터가 적용될 것인가?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에 특히 민감해 데이터가
부족했던 금융, 의료, 공공 분야에서 고려중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 쪽이 가장 적극적인데
실제 적용이 되려면 정부기관의 법적 근거마련과
기술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
Q. 마이데이터 사업은 어떻게 작동될까?
18년 발표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신용정보법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되며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 금융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 싶은
회사는 국가(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바이데이터 사업자만이
"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와
대출, 채무보증, 신용카드 이력, 예금 개설 및 해지,
현금서비스 현황, 채무보증, 신용카드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M0kN2/btrUDhNC2Ns/ESlDGJ0vmNiO2fKIyRzMQ1/img.png)
마이데이터 핵심기술, API
마이데이터로 개인은 정보제공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A사에서 B사로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보를 받은 B사는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이는 기술이
API로,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길을 트는 기술로 보면 된다.
과거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마이데이터에서는
API를 써야 하는데 기존보다 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이점 때문이다.
현재는 오픈뱅킹 API를 금융권에서 쓰는데,
계좌번호를 중심으로 이체, 출금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외에도 유사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 플랫폼이 있는데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자와
제공하려는 개인을 연결해준다.
![](https://blog.kakaocdn.net/dn/cE2STF/btrUIlIgsvV/eBNKf3nrqxT6C94zqweSqk/img.png)